군에 따르면 도로제설 대상 구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위임국도 2개 노선(13.3㎞)와 지방도 7개 노선(96.5㎞), 군도 12개 노선 (126.5㎞), 농어촌도로 254개 노선(327.9㎞), 읍, 면 마을 진입로, 인도 등이다.
군은 지난해 61.87㎝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대설경보가 발효되는 등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내린 와중에도 덤프와 트랙터 등 수 십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자재와 장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유한 덤프, 트랙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 75대에서 36대를 추가로 구매해 총 111개의 장비를 구비하고,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읍·면 트랙터 제설장비를 임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해 겨울철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비 진입이 어려운 마을안길,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등은‘내 집 앞 눈 치우기’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작년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보유 장비는 물론 제설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전 공무원들이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 및 타 지자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2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접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역 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토양 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 등 총 5종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 부산물 비료(유기질 비료, 부숙유기질 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으로, 내년도 공급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희망 농협 등을 정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한 유기질 비료는 농가별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3884농가에 1만4600여톤을 공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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