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대상은 전 두수를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가 해당된다.
군은 살처분 보상과 관련, 국·도비도 확정되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와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생계안정자금도 배정되는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군에서는 지난달 30일 럼피스킨이 첫 발생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12건이 발생, 발생농장의 사육두수인 911두에 대한 살처분과 랜더링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의심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군은 럼피스킨 바이러스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전담공무원과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예찰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소 사육농가 844호에 살충제 7100병, 소독약품 4.2톤 및 생석회 126톤을 공급해 농가 자체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읍·면 공동방제단과 소독차 26대를 동원해 발생농장, 방역대, 해안가 등을 대상으로 럼피스킨 주요 전파 요인인 흡혈곤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살처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제적으로 군 예비비를 투입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계속해서 소 사육농가 방제작업과 예찰에도 더욱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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