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42·본명 천수연)가 미지급 정산금 약 10억원가량을 전 소속사로부터 돌려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지효와 정산금 청구 소송을 벌인 전 소속사 우쥬룩스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22일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지난 12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송지효의 승소가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재판을 내릴 수 있다. 송지효 측은 지난달 23일 판결문을 송달받았지만, 우쥬룩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다소 늦게 받았다. 그렇기에 우쥬룩스의 항소 기한은 12일까지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재판부는 우쥬룩스 엔터테인먼트에 미지급한 9억84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송지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 이자를 고려할 때 약 10억원 이상의 환급금을 송지효가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룩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산금 문제로 지난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 10월 새 소속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 계약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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