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3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태원우·이보영·강윤경·홍승재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창수여식은 내년 1월 중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4명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한 해 동안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을 맡아 높은 사명감과 우수한 실력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해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태원우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서울지회)는 청구인이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020헌마1628 사건에서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이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연수원 36기, 서울지회)는 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33조 6의4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내는 데 이바지했다.
강윤경 법무법인 정산 대표변호사(연수원 40기, 부산지회)는 2020헌마1214 병역법 3조 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방에서도 헌법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홍승재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연수원 44기, 서울지회)는 2020헌바497 디자인보호법 36조 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에서 적극적인 자료 조사 활동으로 해외 입법례를 활용한 청구서를 작성해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를 받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에게 법적 조력을 펼치는 국선대리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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