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저출산 극복 지원책 내년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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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3-12-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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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기준 2자녀(18세 이하)이상으로 완화

  • 수도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동해시청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청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가 저출산 극복 지원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시는 초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동해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공포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변경되며, 다자녀 가정이 다양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각종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대 흐름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는 개정된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은 월 최대 12톤을, 2자녀는 5톤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은 3자녀 이상 전액 감면(단, 2시간 이상 50%), 2자녀는 50% 감면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 이용할 경우,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및 체육프로그램, 해오름스포츠센터 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체육프로그램 20%을 감면받을 수 있게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요금팀(수도요금), 교통과 주차관리팀(공용주차장 요금),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복지팀(공공체육시설 요금)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희 행정과장은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적극적인 출산 장려와 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초고령사회 가속화, 저출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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