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법안 심사에서 이견 조율을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총 6명으로 구성되고, 6명 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이번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시장 개입 의무화'는 제외하지만, '의무 매입'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됐다.
이날 상정된 대안에는 구체적으로 '미곡의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로 함께 넘겨졌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오후 5시까지 여야 모두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여야 간 의견차로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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