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4년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여수시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여수시 중소기업에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여수시에 주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공장 등록된(미등록 제조업체는 건축물 관리 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 함) 제조업체, 제조 관련 서비업체, 지식서비스산업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단, 휴․폐업, 세금 체납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차 보전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기업, 강소기업, 스타기업, 자랑스러운 여수기업인 수상기업, 이에스지(ESG) 우수기업과 같은 우대지원 대상에 2.5%p를, 그 외 기업에는 2%p를 적용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자랑스러운 여수 기업인 상 수상기업, 이에스지(ESG) 우수기업 등이 우대지원 대상에 신규 추가됐다.
또한 전년도까지 타 기관에서 동일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매출액 증가율 50%이상 또는 수출액 증가율 20%이상 또는 고용증가율 20%이상인 기업에 한해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여수시는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8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열린시정-공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수시는 기업 당 연간 2억 원 이내의 자금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