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 기각에 두 사람은 집으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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