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뽑았다고 해고 통보...대법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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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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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판단 엇갈려..대법, 원고 승소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프리랜서로 채용된 아나운서도 근로자에 해당해 일방적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나운서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에서 2019년 7월까지 약 4년 간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인력이 부족한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적혔다.

그런데 지역방송국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후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를 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방송 시간에 맞춰 방송을 진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는 지각, 조퇴, 결근, 휴가, 외출, 출장 등 근태와 관련해 피고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근거를 들었다 .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A씨가 대부분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회사에 전속돼 있었던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방송국이 정했으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KBS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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