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던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최항석 백승엽 부장판사)는 27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VCNC는 2019년 7월 차량 감축을 이유로 운전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A씨 등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회사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상급 기관인 중노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쏘카 측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쏘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에도 회사와 노동자 간 종속성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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