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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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박기현 기자
입력 2024-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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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 할인

구례군청전경 사진구례군
구례군청전경. [사진=구례군]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1월 말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좋은 기회로 할인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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