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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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박재천 기자
입력 2024-0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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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사진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5일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제정해 시선을 끌고 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7일 제298회 의왕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한 의원은 “재무적 경제성장만을 추구해오다 초래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해결하고,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중요가치로 운영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소망한다”며 조례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왕시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부터 관련 움직임이 앞장섰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단순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발전적 ESG 경영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과 위험관리, 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한편 조례에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 책무사항이 담겼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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