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론 시즌2 논란] 6억 이하 주택·대출한도 3.6억…"혜택 줄어드는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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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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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론 종료 후 새 정책모기지 출시

  • 한도는 줄어들고 조건은 까다로워...실효성 논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을 29일 종료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한다. 특례론이 과거와 같은 보금자리론으로 새로 개편되는 것인데 혜택은 특례론보다 줄어들고 이전 보금자리론과도 다를 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10조원±5조원' 범위에서 보금자리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27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신생아특례대출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을 포함한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원 내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가입 허들을 대폭 낮춰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1년간 애초 공급 목표액을 훌쩍 넘긴 44조원이 공급됐고, 이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다시 출시된 보금자리론은 특례론과 비교해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요건이 완화되지만 기본적으론 연 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특례론 우대형 상품이 합산소득 1억원 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일반형 상품이 아예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던 것과도 대비된다.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하고 취약 부문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이는 돌려 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이었던 특례론에 비해 최대 3억6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자녀 가구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생애최초 대출자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특례론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이 때문에 이번 보금자리론을 두고 혜택이 줄어든 사실상 특례론 시즌2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갑작스러운 대출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보금자리론을 부활시켰지만 대출 대상이나 성격이 특례론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출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혜택은 줄여 실효성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리는 4.2~4.5%를 적용하되 장애인·다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 중반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다만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 금리의 하단이 3% 중반대, 주담대 대환대출이 3%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어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은행을 이용하고, 보금자리론은 힘드신 분들에게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며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대신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적극 공급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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