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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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02-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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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힌 뒤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오씨를 상대로 비공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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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씨가 2023년 2월 3일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영수씨가 2023년 2월 3일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힌 뒤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오씨를 상대로 비공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오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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