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이사회가 7일 회사의 주주인 케이맨 제도 국적 아그네스(FCP)가 공익법인 등에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FCP는 지난 달 10일 KT&G 측에 상법 상 주주대표 소송 요건 중 하나인 이사 책임 추궁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백복인 KT&G 사장을 비롯해 전·현 사내·외 이사 21명이 대상이다. FCP 측은 2001년부터 백 사장을 비롯해 이사회 이사들이 소각·매각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에 써야 할 자사주 1000만주를 재단·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 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KT&G 감사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해당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확인하고자 외부 법률기관을 선정하고 검토를 의뢰했다. 지난 6일엔 제2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외부 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고,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KT&G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기주식 처분 목적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 냈다.
KT&G 관계자는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 등 동반성장의 경영 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연 규모와 조건이 재무 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처분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법령 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으며,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KT&G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KT&G 이사회는 FCP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비영리법인·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하여 경영권 및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사회는 회사의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당사 공익재단,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현황은 매년 공시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T&G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FCP가 제기한 21회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총 66건의 개별 공시를 실시했으며, 분기‧반기‧사업보고서 상 사실 기재와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다.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하고, 나머지는 공익과 근로자 복지 등 정당한 목적의 출연으로 이뤄진다. 의결권도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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