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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