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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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4-02-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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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와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전북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C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는 지난해 9월 군산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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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시민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시민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3.09.04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와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다만, 지난해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고(故) A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이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교사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숨지기 직전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정부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B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B교사는 연수를 받기 위해 출근하던 길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교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이틀 뒤 숨졌다.

피의자 최윤종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전북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C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는 지난해 9월 군산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고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학교폭력, 돌봄 등 기피 업무를 떠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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