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결정···누적 1만40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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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3-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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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1073명을 추가 결정했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이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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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1073명을 추가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4001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10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이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이 됐다. 이 중 내국인은 1만3767건(98.3%)이며 외국인은 234건(1.7%)이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9%) 피해를 입었다. 주로 수도권(63.3%)됐고 그 외 대전(12.6%), 부산(10.9%)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3.4%), 오피스텔(22.2%), 아파트·연립(17.1%)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4%)에도 상당수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73.46%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협조요청 가결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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