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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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4-03-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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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립대학·유치원 등 민간·공공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 해당 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에어컨 실외기 가동 때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하로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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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여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립대학·유치원 등 민간·공공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 기기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 해당 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에어컨 실외기 가동 때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하로 줄여준다.

시는 총 6억795만원을 들여 193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립대학·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등이며, 초·중·고,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대상 시설엔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246만~332만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신청 일자를 우선으로 지원 시설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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