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세대이다.
이번 가스안전 취약계층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타이머콕’과 일산화탄소 배기가스가 누출시 알림이 울리는 ‘CO경보기’다.
경기도는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2012년부터 5만1405세대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해왔으며 올해도 3400세대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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