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비자 사업은 국내 전문학사 또는 전년도 연소득 2975만원(GNI70%) 이상 되는 외국인 주민이 인구감소지역에 취업․거주할 경우 체류자격 특례와 동반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지역특화비자는 체류 기간과 업종 제한이 거의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한 만큼 지역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채용할 시 인력수급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주시는 이번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년부터 한국어 및 문화법률교육과 우수 외국인 단기 숙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우수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월20만원/ 6개월)’,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현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상주시가 우수 외국인 인재 정착 모범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 비자는 이르면 이달 28일부터 상주시청 미래정책실과 상주시 가족센터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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