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저녁께 결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