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파트내 주차공간 부족은 인근지역으로의 불법주차 풍선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시민체감 신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내년까지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300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노후 공동주택은 화단, 놀이터 등 활용도가 낮은 공동시설을 용도변경 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1면당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2024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지침도 개정했다.
도로의 경우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3~4차로 도로에 야간시간대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는 울산경찰청과 함께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유휴 공유지는 장기간 유휴상태일 경우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활용하며, 시유지 등 10곳에 150면 규모로 추진한다.
사유지는 주택가 주변 텃밭과 공터 같은 유휴 사유지를 토지소유자가 무료로 개방하면, 지자체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난 3년간 구청장·군수와 주차장 야간 개방 협약을 체결한 학교는 13곳으로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개방협약이 활발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부정주차 발생 및 등하교 통행 안전 우려 때문이다.
시는 이번 대책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가는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주택가 주차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