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설명회에서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임대주택 등),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행자, 신탁사 등에 추진 사례를 공유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 및 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돼 있던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 국제 업무지구·관광인프라 확대 등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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