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도 일부 패소하게 됐다.
법무부는 11일 PCA의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메이슨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 중이었다.
PCA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할 것을 판정한 바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역시 메이슨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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