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 식용 전면금지법 공포 이후 본격 행정절차 돌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4-04-14 10:1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 이후 본격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나 도살·유통하거나 식용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내달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 개 식용 업체 신고 내달 7일까지 접수 

  • 기한 내 미신고시 전업·폐업 등 지원 대상 배제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 이후 본격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나 도살·유통하거나 식용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내달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해 운영 신고확인증 발급 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한 업소에는 전·폐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관련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