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거래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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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4-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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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매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재지정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가 예정된 지역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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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추가 연장…"투기거래 사전 차단 목적"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지정만료를 앞뒀던 강남·영등포·양천·성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매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재지정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가 예정된 지역들이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번 가결에 대해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다음 달 19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은 오는 6월 22일 지정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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