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바일상품권 거래액은 지난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도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유효기간 이후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만큼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장맞춤형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상생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추진 TF'를 구성한 바 있다. 관련 부서로 구성된 TF에서는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 소비자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소관 업무에 맞게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의 검토와 이슈별 논의 대응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