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원 맞춤형 입법 지원’으로 경기도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의 질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경기도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인애 의원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전국 최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며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로 경기도의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불균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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