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선(先) 가격 입찰, 후(後) 사업수행능력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하고 가격 입찰 후 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상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뒤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이에 개별 업체는 참여기술인·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 중복도 등 PQ 서류를 총 3000페이지가량 제출해야 했다.
국토부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 입찰 후 PQ 평가 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도 늘린다. 대상은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이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등 200여개 기관이 인증·발행해 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게 개선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는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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