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과 영덕군의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2019년 3월~2022년 9월 18차례에 걸쳐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했다.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거나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것이다.
또 구성사업자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 경쟁을 막는다는 명목에 현재 거래 중인 기존업소 영업 활동이 가능한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 개시 여부를 구성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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