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5/20240425195546644838.png)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선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인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면 그 다음 공판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은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한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공판 한 달 후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7∼8월께 선고가 열릴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결심공판이 다가오면서 검찰이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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