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보험사기 범죄 양형 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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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4-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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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형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특별법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고 계좌에 입금하는 유형)이 포함된 점,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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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변화 따른 범죄 양상 미반영 한계

  • '조직적 사기' 권고 형량 범위 수정도

사진양형위원회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새롭게 추가되는 범죄.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유지됐다. 양형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범은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징역 6월~1년 6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징역 1~4년, 300억원 이상 사기는 징역 6~10년이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양형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특별법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고 계좌에 입금하는 유형)이 포함된 점,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이 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에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도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넣기로 했다. 양형위는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도 새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수익 취득·은닉 범죄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양형위는 5월 17일 제132차 회의에서 동물학대 범죄와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9기 양형위는 상반기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각각 수정하고,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해당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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