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 착안, 5월 중에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민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영상(불법사금융 1종, 투자사기 1종, 보험사기 3종)을 신규 제작했다. 또한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4일까지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퀴즈·체험형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울러 영화관 스크린, 대중교통시설(공항, 기차, 지하철, 버스) 모니터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 커피전문점 컵홀더 내 QR코드 표시 등 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도 이번 홍보기간 중에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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