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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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5-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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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2월에 이어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생산공정 분석을 비롯해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이 CBAM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중기부 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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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관련 기업 대상

 
사진아주경제
[사진=아주경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2월에 이어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유럽연합(EU) 인정기관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모집 기업은 110개사이며 기업 당 2000만원씩 총 지원 규모는 24억1000만원이다.
 
생산공정 분석을 비롯해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이 CBAM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중기부 측 판단이다.
 
한편,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2025년까지 2년간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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