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범현대가' 건설사 HN Inc 인수…법원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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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4-05-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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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조치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오병희 이여진 부장판사)는 10일 부결된 HN Inc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재판부는 "비록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회생채권자 측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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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조치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오병희 이여진 부장판사)는 10일 부결된 HN Inc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재판부는 "비록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회생채권자 측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한다"고 판시했다.

썬앤빌과 헤리엇 등 브랜드를 가진 건설기업인 HN Inc는 지난해 3월 21일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인수·합병(M&A) 절차에서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고 인수대금 150억원을 모두 납입했다.

지난 3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측에서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 측에서 충족하지 못해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채권자 측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과 M&A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HN Inc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 3세 정대선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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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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