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22시간 고강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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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5-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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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길어지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르면 심야와 새벽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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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

  • "거짓됨 없이 성실하게 조사 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전날 오전 9시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인 이날 오전 7시 25분께 귀가했다. 소환된 지 22시간 만이다.
 
조사가 길어지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르면 심야와 새벽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청사 밖으로 나온 그는 “저는 고 채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이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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