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현실을 외면한 법률에 멍들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유예·개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 4일제까지 논의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사측이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별칭이다.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으로 귀결된 22대 총선 결과에 정부는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 중처법 유예 요원, 주 4일제 검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재점화된 이유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처법 유예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일 중처법 조문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 책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중처법 유예 전망은 잿빛이다. 총선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 중처법 유예 기조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논의 중인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책도 중소기업계를 무력하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노사관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와 법적 불안정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야권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의 입장도 경청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현명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