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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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좌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금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과 노동당국은 8월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나 야당과 재계는 경제 불확실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별적 책임 비율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만 사용자에 해당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쟁의에 대한 개념도 확대된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도 노동쟁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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