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 및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신규직원 공개 채용
강원 원주시는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은 미래산업의 발굴·육성 및 ICT 융합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고도화와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신규직원 채용규모는 부장 2명, 과장 2명, 대리 3명, 주임 3명 등 총 10명이다. 채용분야는 경영지원, 디지털산업, 모빌리티산업 총 3개 분야이다.
접수 방법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채용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공고)를 확인하거나 첨단사업과 신성장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함께 원주시의 미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인재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근무지는 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창업지원허브(무실동 1970, 마재2로 10)에 위치하며 6월 원장 및 직원 채용 완료 후 7월 정식 출범 및 업무를 개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