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하은호 군포시장 "정비계획안 후속 절차 신속 진행되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군포=박재천 기자
입력 2024-05-23 09:2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22일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안)에 따라, 산본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동의서 징구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말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외 정비물량은 연내 수립·승인될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일정 물량(구역) 선정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단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경기도-LH 간담회 선도지구 논의

사진군포시
[사진=군포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22일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 시장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방향’을 논의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산본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4천호 내외로서 지자체의 융통·자율성 등을 고려, 전체 정비물량 4만호의 15% 수준으로, 최소 2개 구역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군포시
[사진=군포시]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안)에 따라, 산본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동의서 징구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말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외 정비물량은 연내 수립·승인될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일정 물량(구역) 선정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단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또 필요시 이주·착공 시점에서 관련 인·허가 물량 관리 또는 이주시기 분산 대책 등도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하 시장은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후속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