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10표 이탈설'에 대한 조치로 보여진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과 유의동 의원이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홀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당내 3선 중진의원과의 간담회 직후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당의 조치에 반발하며 "그 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며 "당론이란 것은 힘 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 이탈표가 10표 가량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탈표는 한두 표 정도일 것"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 양심의 문제로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모두 다 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특검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막 공수처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서 만든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중단시키는 건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못 믿거나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탈표가 10표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한 김 의원을 향해선 "100원 걸 수 있다.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법 재표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석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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