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4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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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5-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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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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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행위로 PTSD 발생"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여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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