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원고(김지은)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이날 선고 직후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을 만나 "주장했던 여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 중이던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김씨의 폭로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됐고 자연스레 정치생명도 끝났다.
안 전 지사가 수감된 뒤에도 김씨는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2020년 7월에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 측은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5월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충청남도에게도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고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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