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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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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IT모바일부 부장
입력 2024-05-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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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입법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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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에서 대량의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소규모 인원만 찬성표를 던져 결국 재의결 되지 못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특검법은 재석 294명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 196표를 한참 채우지 못하고 끝내 부결됐다.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입법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상정됐다. 지난해 7월 경북 집중호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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