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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장·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 의견 20% 반영..."지도부 내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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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5-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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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의사를 20%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 당원대회로 일괄 개정하는 안과 시·도당위원장 선출시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미만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안이다.

    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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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당위원장 선출시에도 권리당원 비율 높여

  • "의총서 이견 없으면 빠르게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의사를 20%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령,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당헌을 정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규 개정안은 4가지다.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 당원대회로 일괄 개정하는 안과 시·도당위원장 선출시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미만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안이다. 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도 포함됐다.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도 설치한다.

총선과 관련해서는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 투표 실시 의무화 △검증위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격상 △부적격 심사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 현실화 및 징계 규정 보완 △공천 심사·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조항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는 청년 여성 보조금 사용에 관한 기금 계획 수립 시 해당 전국위원장에게 계획 수립 및 집행 결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안, 사무직 당직자 복무 규정 및 윤리 규범 등에 보완하는 안 등이 있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 때론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넣거나 때론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되돌리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혁신의 과정이었다"며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민주당의 혁신 과정을 이어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헌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전국대의원대회 룰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한단 얘기가 있을까봐 당헌당규TF를 만들어서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개정안은 지난 28일과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보고됐다.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 22대 국회 민주당 첫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이견이 없으면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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