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누군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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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05-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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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주요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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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6년생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돌연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명백히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주요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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