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추가검사 소견도 알려야"…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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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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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보험가입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자폐성장애와 언어 등록된 이가 언어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언어장애 진단비를 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언어장애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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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 튀어서 유리창 파손되면 고의성 입증해야 배상 가능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A씨는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보험가입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가입전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의심소견이나 추가검사 필요소견이 있으면 보험사에 알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전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하며, 모바일 보험약관 전달 해피콜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실제 손해만을 보상하기에 목적지에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

아울러 자폐성장애와 언어 등록된 이가 언어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언어장애 진단비를 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언어장애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자폐성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언어장애로 판정하지 않는다. 이에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는 중복으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진단비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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