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영의 금융문답] 고금리·고물가에 서민 대상 '불법사채' 기승…피해를 당했다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윤영 기자
입력 2024-06-05 07: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난달 인터넷에서 '대부 카페'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부업체를 중개하고, 이를 통해 최대 1만3000%의 이자율을 적용해 불법으로 대출한 3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불법 대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와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 글자크기 설정
  • 작년 불법대부 신고 24.5%↑…수수료 편취 사례 많아

  • "대부업체 등록 여부 파악 등"…소비자 요령 파악해야

  • 피해 발생 시 '채무자 대리인' 신청…"추심 일체 대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인터넷에서 '대부 카페'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부업체를 중개하고, 이를 통해 최대 1만3000%의 이자율을 적용해 불법으로 대출한 3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며 불법대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잔액이 늘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앞으로 더 많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대부 신고 전년대비 24.5% 급증…서민금융상품 중개로 불법 수수료 취득↑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전년(1만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가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을 불법으로 중개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불법 대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와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기관 명칭을 사칭해 불법 대출을 영업하거나 광고를 발견했다면 서민금융 사칭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확보했다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대출사기, 피싱 사기 등 불법사금융,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등"…소비자 대응 요령 파악이 먼저
금융감독원은 소액·급전이 필요할 때 급하게 대부업체를 찾기보다는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거래하는 대부업체가 제도권 내의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조회'나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를 통해 대부업체가 등록이 돼있는지, 전화번호가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대부업체를 찾기 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상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안전한 대출 상품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도 피해를 막을 방법이다.

만약 채권자가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파일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또 대부업법에 따라 중개를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금·소개비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피해 발생 이후라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채권자 추심 과정 일체 대리"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이미 불법추심 피해를 당했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책이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채권자의 추심 과정을 일체 대리해 준다. 또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에 대한 피해 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 등도 대리해 준다. 소송 대리 과정은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위법적인 추심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