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앞두고 대응 나섰는데…폐지 논쟁에 은행도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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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6-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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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의가 격화하면서 은행권도 남몰래 속을 태우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대응을 위한 자문기관 선정과 관련한 입찰을 공고했다.

    세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은행 업무·시스템 등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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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제도 준비에 상당시간 필요…"유예·폐지 여부 확정 안 돼 일단 준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의가 격화하면서 은행권도 남몰래 속을 태우고 있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지금부터 관련 움직임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이 재차 유예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 이미 투입된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정치권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대응을 위한 자문기관 선정과 관련한 입찰을 공고했다. 세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은행 업무·시스템 등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낙찰자는 △과세 대상 상품 구분 △업무요건 정의·검증 △대고객 서비스 기획 △시스템 적용·테스트 등의 업무에 나선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9억원이다.

은행권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준비에 최소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이달 사업자 선정·계약을 마무리한 뒤 현황 분석과 요건 정의, 시스템 개발 지원·테스트 작업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부분 은행들도 관련 움직임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금투세 도입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2022년 12월 ‘2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지난달 말 22대 국회가 들어선 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감세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하면서 금투세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은행권은 난감한 모습이다. 새로운 세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움직임에 나서야 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들여 준비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세제 도입 유예 또는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이 관련 논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2년 전에도 금투세 도입 직전에 유예가 결정되면서 논의가 멈췄는데, 그 사이 금융환경이 또 바뀌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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